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와 채권단이 보유한 쌍용건설 지분 50.07%(3562억원)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친 뒤 최고 가격을 써낸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존 안이 28일 공자위 매각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쌍용건설 우리사주조합은 채권단 지분 24.72%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안에는 최종 입찰 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에서 실사조정이 반영된 가격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은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30% 이상 높은 가격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캠코는 나머지 지분 25.35%만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우산협상대상 선정 업체는 쌍용건설 경영권을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공자위는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8일 본회의를 열어 매각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공자위 본회의가 끝나면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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