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왕복항공권이 45만원?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09.28 15:40

(상보)해외입양아 에스코트 프로그램…봉사도 하고 경비도 절감

매년 1200건 신청해 700명 선정…올해는 160명만 다녀와

미국이나 유럽을 단돈 45만원으로 다녀올 수 있다면 어떨까. 여름성수기 기준으로 미국·유럽 왕복항공권 가격이 150~200만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공짜로 여행을 하는 셈이다. 게다가 '사회봉사'의 보람까지 얻을 수 있다면...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에스코트(Escort)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같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에스코트는 해외입양아를 양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호송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떠나기 1개월 전 복지회 홈페이지(www.hol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만 21세부터 6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미국의 경우 여권과 비자, 6개월 내 촬영한 사진(1매)이 필요하며, 유럽은 여권과 사진(1매)만 있으면 된다. 미국은 디모인과 시애틀, 포틀랜드, 덴버, LA, 보스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멤피스, 뉴욕, 볼티모어, 필라델피아가, 유럽은 코펜하겐과 파리, 오슬로, 룩셈부르크가 에스코트 가능 지역이다. 호주도 해외입양이 있지만 양부모가 직접 입양아를 데리고 가도록 돼있어 에스코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

일단 입양아 호송인으로 선정되면 미국·유럽의 왕복항복권이 주어진다. 대신 45만원을 복지회에 기부해야 한다. 또 출국 3일전에는 복지회에 나와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아동수유 방법 △항공기 내 유의사항 △비상시 대처 방안 △아동건강 및 양부모에게 인계 할 때까지의 과정 등이다.


출국 당일에도 복지회에 들러 입양아의 건강상태나 습관 등을 확인한 뒤 담당복지사와 함께 공항에 나가야 한다. 10시간 이상 비행 후 해당 지역에 도착하면 미리 나와있는 양부모와 복지회 직원에게 인계해주면 된다.

그러나 에스코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호송인으로 선정되기가 어렵다는게 복지회측 설명이다. 특히나 요즘은 해외입양아의 수도 줄고 양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바늘 구멍이 돼가고 있다고.

복지회는 매년 에스코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건수는 평균 1200여건 정도로 이 가운데 700여명이 입양아들을 양부모에게 인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까지 해외입양이 보류되는 바람에 160여명만(9월말기준)이 호송인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복지회 관계자는 28일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양육 경험이 있거나 기내 비상시 보호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정하게 된다"며 "기내에서 아이를 성의껏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가 오기 때문에 다음 선정땐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에스코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항공기 경비도 절감할 수 있지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며 "입양아들이 양부모를 만나는 광경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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