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정년보장교수사회'개혁 선두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 | 2007.09.28 15:10

테뉴어' 도입 후 첫 평가서 정년보장 교수 15명, 심사서 무더기 탈락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정년이 보장되는 국내 대학 교수사회에 퇴출제 시행 등 일대 변혁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KAIST는 정년보장 '테뉴어(tenure)' 교수의 기준을 도입 강화한 후 첫 실시한 교수 심사에서 15명의 교수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이들은 앞으로 1-2년 남은 재계약 기간 동안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학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퇴출제와 다름없는 제도지만 실제 무더기 심사 탈락이 곧바로 퇴출로 이어질지 또는 다른 개혁의 '칼'을 빼들지도 관심이다.

KAIST는 이달 초 열린 '테뉴어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중 15명(43%)이 탈락했다고 28일 밝혔다. 탈락한 교수들 중 50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도 성과 없으면 탈락?=테뉴어 심사는 교수로 임용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연구 성과 등을 심사해 이를 통과한 교수에게는 정년을 보장해 주지만 탈락하면 퇴출시키는 제도다.

앞서 KAIST는 작년 7월 현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 교수들의 테뉴어 심사 시기를 '정교수 임용 후 7년 이상'에서 '신규 임용 후 8년 이내'로 조정했다. 이 기간 동안 뚜렷한 연구성과를 내지 못하고 심사에서 탈락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도 불가능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서 총장은 당시 취임사에서도 "교수 중 20%만 테뉴어를 받아 정년이 보장되는 미국 하버드대와 경쟁하려면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수준에 도달해 있는 KAIST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교수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1971년 개교 후 테뉴어제를 시행하고 있는 KAIST는 현재까지 이 제도로 퇴출된 교수가 단 한 명도 없다. 현재 400여명의 교수 중 200여명은 이미 이전 기준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았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단계적으로 퇴출 절차를 밟은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정년보장 교수직, '이제 그만?'= KAIST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내년부터 2007년 이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에 따라 최고 1500만원에 이르는 수업료를 징수하기로 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여기에 국내 대학 중 이례적인 이번 무더기 심사 탈락과 관련, 대학내 교수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대학 한 교수는 "학과장이나 학장들이 내부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들을 엄선해 심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더욱 충격이 크다"고 전했다.

KAIST는 교수 400여명 중 90%가 국내 명문대에 해외 석.박사 출신이다. 해외파 중에서도 70% 정도가 미국 동부지역 명문인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대학 교수사회도 '평생직장' 개념에서 '성과 없으면 퇴출'이라는 기업경영방식이 도입, 변화에 가속도가 붙일 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KAIST 또 다른 교수는 "철저하게 실적과 성과로만 다룬 이번 심사가 가혹하지 않냐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세계 일류 대학 육성은 물론 이공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개혁이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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