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나눔재단등 63개 공익단체 지정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9.28 11:35
외환은행 나눔재단을 비롯한 63개 사·재단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공익단체)로 지정됐다. 공익단체로 지정된 곳에 기부금을 낼 때는 소득공제, 손비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외환은행 나눔재단, 동북아미래포럼, 한국효도회,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 63개 사·재단법인을 공익단체로 추가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된 공익단체는 1235개로 늘어났다.

공익단체에 내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 15%, 2010년 20%로 늘어난다. 법인은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을 받는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해 각각 5045억원(소득공제), 5295억원(손금산입) 등 모두 1조340억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다음은 이날 추가지정된 63개 공익단체.

□ 신규지정

▲(재)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사)한국외양요트협회

▲(사)한국비비에스중앙연맹

▲(사)통일준비네트워크

▲(사)제주문화관광연구소

▲(재)약학정보원

▲(사)참전전우환경연합회

▲(사)대한의료법학회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사)늘푸른마음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한국의료봉사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동려

▲(사)동북아미래포럼

▲(사)한국운동재활협회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사)청소년문화마을

▲(사)위스타트운동본부

▲(사)아리랑국제평화재단

▲(재)드림파크문화재단

▲(사)선양복지원

▲(사)부산노인복지문화센터

▲(사)우리복지

▲(사)레드하트복지회

▲(사)새싹회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늦봄평화교육사업회

▲(사)푸른환경연구소

▲(사)아이디에프한국위원회

▲(사)한국효도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사)성균민주기념사업회

▲(사)국제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사)한민족통일포럼

▲(사)한국언어학회

▲(재)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

▲이공이공재단

▲(재)대한인체조직은행

▲(사)한국입법학연구소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사)행복한아침독서

▲(사)동서남북포럼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재)예수병원유지재단

▲(재)외환은행나눔재단

▲(사)영낙복지원

▲(사)생명과평화의길

▲(사)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사)자녀보호운동본부

▲(재)살기좋은지역재단

▲(사)경남메세나협의회

▲(사)향토지적재산본부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

▲(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사)수단어린이장학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명칭변경

▲(재)한국농수산진흥재단→(재)생명사랑하림재단

▲(사)생명나눔실천회→(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사)여수일과복지연대

▲(사)양천복지재단→(재)양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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