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卞·申' 불구속기소로 가닥 잡았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9.28 10:22

수사 난관(?) 영장청구 연기, 고민 깊어지는 검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걸까?

서울 서부지검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늦추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연휴가 끝난 뒤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를 미룬 이유에 대해 '변씨와 신씨에게 적용할 기존 혐의에 새로 확인할 부분이 생겼고 추가 혐의도 일부 드러남에 따라 수사를 더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 "언제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열린 수사팀 회의에서 '영장 청구가 가능한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대검에서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도 '(영장 청구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신씨와 변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이상 기류'는 감지됐다.


그동안 늦은 밤까지 조사했던 검찰이 이날은 신씨를 오후 2시40분에 귀가시켰고 변 전 실장도 오후 4시30분에 돌려보냈다. 이날 소환된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과 대질신문을 받았던 신씨는 귀가하면서 엷은 미소를 보였다.

검찰은 빠른 귀가조치에 대해 별 다른 말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변 전 실장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기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신씨에 대한 첫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신씨의 미술관 후원금 횡령 의혹과 변 전 실장의 비호 의혹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딱 떨어지는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씨의 추가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할 경우 재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