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주말에 다시 청구키로 한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 주변인물들을 소환해 정 전 비서관이 돈을 받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휴기간 동안 조사를 계속한 수사팀은 구속 수감중인 정상곤(53)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정 전 비서관 때문에 김씨가 주는 1억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가 정 전 비서관의 형에게 12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내부공사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정 전 비서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보강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주선 대가로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정 전 비서관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의 증거인멸 시도를 소명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재청구 영장에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혐의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 김씨가 재구속되기 전인 지난 6일까지 정 전 비서관과 김씨가 여러차례 통화를 하는 등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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