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 세제개편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데 그치고 있지만, 개편안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담겼다.
해외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 법인이 내야할 세금 중 해당 투자액의 3%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조광권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원보유국의 법에 따라 광권을 100% 소유하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취득을 통해 광권을 확보할 경우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내국인이 주식발행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할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역시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지금까지는 직접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이연이 이뤄졌다. 하지만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접 투자할 경우에도 이 지분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 과세 이연이 가능해졌다.
산자부 백두옥 자원총괄팀장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광구의 취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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