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세제혜택 대폭 확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09.27 11:00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신설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돼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신규광구 확보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7년 세제개편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데 그치고 있지만, 개편안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담겼다.

해외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 법인이 내야할 세금 중 해당 투자액의 3%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조광권 역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원보유국의 법에 따라 광권을 100% 소유하는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취득을 통해 광권을 확보할 경우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내국인이 주식발행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할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역시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지금까지는 직접 설비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이연이 이뤄졌다. 하지만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접 투자할 경우에도 이 지분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 과세 이연이 가능해졌다.

산자부 백두옥 자원총괄팀장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일한 투자비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광구의 취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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