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장기주택저축 신규고객 특별금리 지급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7.09.27 10:28
국민은행이 오는 10월1일부터 대표적인 소득공제ㆍ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특별우대금리 0.3%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2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현 이율 연 4.65%에 특별우대이율 연 0.3%포인트와 자동이체우대이율 연 0.1%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 5.05%의 이자를 만기해지시 적용받는다. 단 3년 경과후부터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된다.

또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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