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 사업장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9.27 10:21
내년 3월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는 근로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 취급자가 흡연을 할 경우 폐암발생률이 급증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석면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 흡연금지 및 경고표지 부착 이행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해당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과 금연패치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일반 근로자 대비 석면 노출 근로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석면에만 노출되면 5.2배, 흡연의 경우는 10.8배에 이른다.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되면 위험성은 53.2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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