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 부실수사 논란 증폭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9.21 10:05

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씨도... 재청구 영장 발부 여부 주목

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늑장수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신씨의 영장 기각 후 '영장항고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거론했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영장마저 기각되자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기각 역시 신씨 처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주된 사유다.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상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는 원칙론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부산지법 염원섭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일부 관련자를 구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라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일부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명이 부족한 '일부 혐의'는 정 전 비서관의 형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상진씨의 진술 및 김씨와 정 전 비서관 형의 관계만으로는 정 전 비서관의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키 어렵다는 취지다.

영장 기각으로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을 보인다. 대검은 신씨 때와는 달리 공식적인 반응을 내 놓지 않고 있지만 일선 법원을 향한 불만스런 속내는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도 많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김상진씨 로비 수사는 세무조사 무마를 둘러싼 정 전 비서관 및 김씨의 연루 사실을 두달동안 숨겨오다 여론에 떼밀려 재수사를 한 것으로 늑장수사에 대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진술에만 의존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신정아씨의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체포 시한(48시간)을 넘길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횡령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에 대해서는 2006년도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체포시한 안에 혐의 입증이 어려우면 석방한 뒤 다시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발부가 곧바로 영장청구로 이어져야 한다는 관행 자체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이 일관되게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김상진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견해가 많다.

검찰은 뒤늦게 영장 혐의 외에 정 전 비서관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금 2000만원 외에는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뒤 변양균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검 역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혐의 내용을 어느정도 소명할 수 있을지,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