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49%로 하향' 소급적용 없다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7.09.20 17:02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체들의 대출이자율을 연 66%에서 49%로 하향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시행시기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초로, 인하된 이자율은 개정안 시행후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현행 연 66%에서 49%로 내려간다.

또한 논란이 됐던 기존대출 이자하향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66%의 금리가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이후의 신규대출만 49%의 상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또는 내달초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과 함께, 대부업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가 적용되는 제2금융권의 '환승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타 금융기관에도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외 휴면예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저신용자 지원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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