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은 것이다.
당초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외압과 비호의 '윗선'을 밝히려 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윗선을 먼저 조사한 뒤 관련 의혹을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변 전 실장이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던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영배 스님은 지난 5월 장윤 스님이 제기한 신씨의 가짜학위와 관련해 신씨의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두둔한 바 있고 장윤스님 해임안을 동국대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영배 스님이 '불자와 스님'이라는 관계 이상의 케넥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집행은 일반적인 국고 지원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된 것은 변 전 실장의 요청을 받은 행자부가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알아 본 뒤 문화재보호법상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자 인근 교량 확장 공사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억원의 교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검찰 생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변 전 실장과 영배 스님간에 신정아씨를 매개로 한 '모종의 커넥션'이 작동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배 스님은 특별교부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4월 초부터 알고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배 스님이 이 문제를 변 전 실장과 먼저 상의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흥덕사에 대한 예산지원의 불법성 여부 및 예산 지원에 따른 대가성 유무 등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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