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깜깜이 청약' 유발 논란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9.20 13:47

가점 점수 제한적 공개… 묻지마식 청약 등 혼란만 가중

청약가점제 적용 신규분양단지의 당첨 가점 공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가점 내용을 일부만 공개, 수요자들에게 '깜깜이 청약'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청약가점제 대상 분양아파트의 가점 당첨결과 점수를 당첨자 발표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와 초과 등 2개 단위로 구분, 최고와 최저 가점을 각각 공개한다고 밝혔다.

점수 공개는 당첨자 발표시 입주자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이 실시하도록 했다.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있더라도 중요사항이 아니면 실제 점수를 확인, 당첨 점수 이내인 경우 당첨을 유지키로 했다.

문제는 건교부 방침대로 당첨 가점 점수 공개 자체를 일부로 제한할 경우 실제 수요자들이 필요한 가점 현황을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즉 당첨 커트라인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세부 공급 평수별로 가점을 공개하거나 동시분양 단지에서 개별 단지별로 공개할 경우 주택단지별 서열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청약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자들로선 '묻지마 청약'을 하도록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다.

한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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