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당첨결과 최고·최저점수만 공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9.20 13:31

건교부, 중대형·소형만으로 구분해 발표

이달 이후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신규분양단지는 당첨자 발표시 중대형과 소형으로 나눠 최고가점과 최저가점을 각각 공개한다.

건설교통부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전망이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 당첨자 발표시 가점 당첨결과 점수를 전용 85㎡ 이하와 초과 등 2개 단위로 구분,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공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점수 공개는 당첨자 발표시 입주자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이 실시한다. 건교부는 다만, 세부 주택형 별로 가점을 공개할 경우 주택단지별 서열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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