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천안방송 중부방송 합병인가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09.20 11:33
티브로드천안방송과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합병인가를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103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티브로드천안방송의 티브로드중부방송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방송은 동일지역 티브로드계열 종합유선방송(SO)간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의 효율성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중부방송과의 합병을 추진했다.

정통부는 "이번 합병인가 신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규정에 의거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다.


티브로드천안방송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 경쟁제한성, 이용자 보호 및 공익 등의 심사항목에 관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 1년간 기존 피합병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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