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비서관 구속여부 오늘 결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9.20 09:52

검찰, 형 회사에 12억 인테리어 공사발주 요구 혐의도 포착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42·구속)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정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영장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부산지검은 정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는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12억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것을 김씨에게 요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정씨의 형은 아파트나 상가의 문과 창틀을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 형에게 실제 공사를 맡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 6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3년에 줬던 합법 후원금 2000만원 외에 내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1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의 주장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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