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8일 "동탄2신도시 예정지내 기업들의 이전과 관련해 인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새 산업단지에서는 이전 기업들에 입주권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단지의 위치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동탄2신도시가 속한 화성시와 인근의 오산시, 용인시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단지의 면적은 20만-30만평 정도가 될 전망이며 부지 확보 상황에 따라서는 복수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대책을 11월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건교부는 다음달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건교부는 내년 2월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구지정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구지정만 서둘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지정이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이 가능해져 건축물신축, 토지형질변경, 공장신설 등이 불가능해져 사업을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19일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곧바로 착수하게 돼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내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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