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가판대 2009년말까지 사라져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09.20 06:00

재산1억 넘으면 내년부터 가판대운영못해

오는 2010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각종 거리 가판대가 사라진다

또 재산이 1억원이 넘는 가판대 노점상은 내년부터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 공포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오는 2009년말까지 사라진다.

시는 가판대 등의 허가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판대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금융재산의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부터 가판대를 운영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가판대가 보행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조례를 이같이 개정, 2009년까지 가판대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2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3625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운용자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28명에 달했다.


이중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은 7명, 6억~1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21명이었다. 지난해말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의 시가는 통상 10억원 내외다.

4억~6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노점상은 93명, 2억~4억원의 부동산 소유자는 390명이었다.

또한 재산조회 동의서를 서울시에 내지 않아 부동산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도 390여명에 달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도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같은 '부적격 자산가'를 퇴출시키기 위해 '재산 1억원 미만'을 앞으로 2년동안 가판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가판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정원 87명을 감축하고 144명을 한강르네상스 사업 추진 및 도시디자인 기능 강화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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