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차량 절도범 꼼짝마"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09.20 06:00

손해보험사, 훔친 차량 매각·부품 빼내 유통시킬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태풍 '나리'로 인해 침수된 차량을 훔쳐 밀수출하거나 부품을 빼내 유통시키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손보업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로 방치되거나 유실된 차량을 조직적으로 절취, 차대번호 등을 위조해 매각 또는 밀수출하거나 차량을 분해해 불법적으로 부품을 유통시키는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현재 각 손해보험사에 침수피해 사고가 접수된 차량은 제주지역의 경우 1600대에 이르고, 추청손해액만도 75억원에 달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제주시민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는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침수로 인해 방치되거나 유실된 차량을 조직적으로 절취해 차대번호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매각하거나 밀수출하는 경우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차량을 분해해 불법적으로 부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유실된 차량을 절취하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불법적으로 차량과 부품을 매각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를 양산시키고 교통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덮쳤던 지난 2003년 9월에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해 손보협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당시 고급차량을 골라 절취한 후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로 밀수출하고 국내 조직망을 통해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약 9억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전문 절도단 박모씨(30) 등 1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공조를 통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손보협회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침수 등으로 유실된 차량에 대해 전손보험금(사고당시 차량가액)을 지급하면 그 차량에 대한 권리는 상법상 보험회사에 귀속된다"며 "따라서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보험사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그 폐해는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경찰 및 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침수차량이 절취돼 매각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 침수사고로 인해 유실된 차량에 대해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대상차량 리스트를 해운물류업체 등에 제공하고, 해운업체에서는 대상차량이 적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통보토록 함으로써 유실된 차량의 불법적 육지반출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한 차량 리스트 중 육지반출이 시도되는 경우 그 리스트를 작성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수해로 인한 제주시민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파렴치범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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