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원 '신정아', 조사는 어떻게?

장시복 기자 | 2007.09.19 16:34

검찰 "재소환 조사 필요...방문조사는 고려안해"

'가짜박사'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말 영장을 재청구를 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신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씨가 입원한 병원 의료진이 "3~4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놓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보강 수사에 나섰으며, 조만간 신씨의 해명을 직접 들어볼 계획이다.

19일 이귀남 대검찰청 중수부장도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에는 신씨 재소환 조사도 포함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귀국 직후 체포된지 이틀만에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신씨는 현재 서울 천호동 강동가톨릭 병원에 입원해 탈수·탈진 증세를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병원 측은 "신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적어도 3~5일 가량은 안정을 취해야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상태를 전했다.

의사 소견대로라면 검찰이 못박은 영장 재청구 시한인 이번 주말까지는 신씨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간이 촉박해진 검찰이 병원 방문조사를 검토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도곡동 땅'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맏형 이상은씨를 병원 방문 조사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은 "신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며 "방문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 차장검사는 "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씨를 꼭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신씨를 검찰청사로 소환할 의지를 내비쳤다.

신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병원에 방문에 조사하거나 다시 체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또다시 신씨를 체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 위해 변호인과 신씨 조사 방법을 상의하는 한편 병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씨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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