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22일, 김모씨(51·여)가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카펫이 바닥에 고정돼 있지 않아 미끄러져 목을 다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일실 수입의 30%와 위자료 등 총 45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은 카펫이 바닥에 고정될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마감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카펫을 깔아놓기만 했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로서도 통로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의 70%는 자신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롯데백화점 본관과 애비뉴얼관 사이에 설치된 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빗물로 인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석 바닥에 깔아 놓은 카펫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통로 유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목디스크가 생겨 병원에 입원해 약 한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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