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무릎 꿇린 압박카드는?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7.09.19 16:56

미사용한도액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초강경책' 동원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이 금융당국의 발표를 빌어 19일 공식확정됐다. 당초 카드사들이 내세웠던 것보다 수수료 인하의 폭이 넓게 나와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면에는 역시 금감원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안을 취합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함을 지우기 어렵다. 카드업계에서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금감원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울며 겨자먹기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사실상 금감원 지시"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 등의 수수료 조정안을 작성하며, 연간 25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덜 받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조정안을 제출받은 금감원이 강하게 어필하며 인하수준을 4500억원까지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주 각 카드사 사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주기까지 했다. 전업계 카드사들이 내려야할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해 순이익의 7.1~16.6%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카드사들이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수수료를 낮추면서도 겉으로는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함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금감원이 보통 이상의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외형상 금융기관들의 감독권만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경영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정책의 집행자'라는 평을 받는다.


◇적자기업 만들겠다 으름장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하와 관련,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카드고객들의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가서비스 및 회원모집 제한 등 두가지 압박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분은 흑자업체를 단번에 적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다.

카드고객들이 부여받은 현금서비스, 신용구매 등 한도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은행계 카드사에만 도입돼있는 것을 삼성, 현대, 신한, 롯데 등 전업계 카드사로도 즉각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시행 후 카드사들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정상채권 1%→1.5%이상 △정상고객 현금서비스 한도의 75%에서 서비스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의 0.5% 이상 →총 미사용한도의 1.5% △'요주의'분류 자산의 12%→15%이상 등으로 높아진다.

특히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유휴회원에 대한 사용한도 까지 모두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소비자 1명당 미사용카드를 3~4장 보유한 상황에서 미사용한도를 모두 충당금을 쌓게 되면 대부분 카드사들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충당금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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