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등 이전기업 법인세 70% 감면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09.19 14:31

정부 낙후지역 59곳 분류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충남 서천, 강원 철원, 경북 영양 등 59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법인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이들 지역의 기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수도권에서 새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들은 기간 제한없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 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이전시 최초 10년 간 법인세의 70%를,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분류제도'를 마련, 자치단체장·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등 14개 변수를 고려, 발전도에 따라 234개 지자체를 낙후·정체·성장·발전지역 등 4그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충청권에서는 보은·옥천·영동·괴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군 등 10개지역이 , 강원권에서는 횡성·영월·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군 등 7곳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됐다.

호남권에서는 정읍·남원시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21개 지자체가 낙후지역으로 지정됐다. 영남권에서는 상주시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의령·남해·하동군 등 21곳이 포함됐다.

경기도 강화군과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등 55곳은 '정체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 등 62개 지역은 '성장지역'으로, 서울과 인천 등 58개 수도권 지역은 '발전지역'에 포함됐다.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수도권 지역은 당초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발전도의 차이를 감안, 1등급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 7월 마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낙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이곳으로 이전·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 후 기간 제한 없이 법인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한 바 있다. 정체지역과 발전지역을 선택할 경우 각각 법인세의 50%와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발전의 정도가 낮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월 보수액의 2.385%의 기업부담금 일부 감면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경우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역분류'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담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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