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의전업무를 맡았던 점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김씨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악의적인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