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 '콘텐츠 독점계약' 조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9.19 12:31

(상보)국회 정무위 보고… 6개 의약품 도매업체도 조사

대형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체들이 콘텐츠업체들에게 '독점 공급계약'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포털업체들이 경쟁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콘텐츠업체들과 독점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포털업체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이익 제공을 강요했거나 대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털업체들의 법위반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말까지 포털업체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7월 NHN 등 6개 대형 포털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가 조사해 온 포털업체는 NHN(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파란) 등이다. 이들이 콘텐츠업체, 광고주, 이용자 등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는지 등이 주된 조사 대상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초까지 이뤄진 제약업계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국내외 제약사 17곳 외에 6개 의약품 도매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약업계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 또는 랜딩비, 기부금, 회식비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제품에 비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의약품 도매상, 약국에게 보험약가 이하의 가격으로 약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점검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5~9월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 42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으며, 법위반 협의가 드러난 유통업체에 대해 향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사용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10~11월 중 시정조치를 내리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계약서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말부터 50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현재 서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151개 상조업자 가운데 불공정약관을 사용 중인 업자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내리고, 연내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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