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사중지 요청 사실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9.19 10:31
전군표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1억원의 사용처 수사를 중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국세청은 19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중지 요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정챙홍보 담당관 명의로 낸 해명자료에서 "국세청장이 검찰수사 중단을 요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시 면담검사에게 이번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된 것과 정 전 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속적인 수사 및 언론보도는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기에 수사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전 청장이 지난달 구속된 9일과 전날인 8일 두 차례 전군표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정 전 청장이 구속되기 전날(8일)은 '별일이 아니다'라고 보고했고 구속 당일(9일)은 차장을 통해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보고를 했다"며 "이는 부하 직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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