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초본 부정발급' 前사무장 영장

양영권 기자 | 2007.09.18 22:54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8일 이 후보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변호사 사무장 출신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나모씨에게 부탁해 서울 녹번동과 방배3동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와 부인, 자녀 등 6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나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자 잠적했다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박씨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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