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정아 영장기각 '집으로'

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 2007.09.18 22:37

'가짜 박사'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16일 귀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이틀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온 신씨는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귀가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시간 가량 검토한 끝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여 구속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구체적으로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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