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영장기각, 귀가조치(종합)

양영권,장시복 기자 | 2007.09.18 22:35
'가짜 박사'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16일 귀국 즉시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이틀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온 신씨는 검찰 청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시간 가량 검토한 끝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보여 구속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구체적으로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고, 혐의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2달 동안 미국 등지에서 체류하다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수사에 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신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검찰 청사를 나서며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열심히 응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뒤 변호인 박종록 변호사가 준비한 차에 올라타 귀가했다.

검찰은 신씨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일단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 사유 보강 및 추가 혐의 입증 과정 등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까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신씨는 구속영장 청구에 임박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신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신씨가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학위를 맡겼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교수 임용 등에 이력으로 낸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 전 실장의 비호 의혹은 여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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