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영장기각'..수사방향 점검 불가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9.18 22:38
법원이 '가짜박사'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방향 점검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 "학력위조가 구속 사안인지 미지수" = 우선 이번 영장 기각은 가짜 학위를 이력서에 적시한 사실만 밝혀내면 구속이 가능하다고 봤던 검찰의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법원은 일단 신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신씨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는 현재로서는 이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거론한 것이다.

신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각각 법정 최고형이 징역5년에 해당한다. 네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됐을 때는 최고 징역 7년6월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적으로 가짜 학위를 만들어 제공한 업자를 제외하고, 가짜 학위를 이용해 교수에 임용된 경우 구속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최근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밝혀진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러시아 음대의 가짜 학위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한 대학 교수와 강사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물론 신씨는 청와대 고위 인사와 사적인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승승장구했다는 의혹이 따르는 인물이지만 이를 범죄 사실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신정아씨 횡령 의혹·배후 수사 집중할 듯 = 검찰로서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사회 고위 인사들의 비호 의혹을 밝히려던 계획에 암초를 났다.


검찰은 신씨의 배후 의혹 규명 등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신씨의 구속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신씨의 구속 이후 조만간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갈 계획이었다.

법원이 학위 위조 등에 대해 실형 사안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은 신씨의 구속을 위해서는 성곡미술관 후원금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횡령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때 혐의에 넣지는 않았지만 참고사항으로 적시했다.

신씨는 학력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지만 횡령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 박종록 변사는 신씨가 "미술관으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미술관 통장을 거치도록 돼 있어 단 1원도 손을 못 댔다"며 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검찰이 우선순위에 뒀던 신씨 구속은 주변인물의 혐의 입증과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씨의 추가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작업과 함께 변 전 실장의 혐의 확보를 위해 변 전 실장이 거주한 '서머셋 팰리스 레지던스' 숙박료를 대납한 인물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과, 신씨가 광주 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갑수 이사장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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