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

장시복 기자 | 2007.09.18 20:46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피의자가 이사건 혐의 사실을 일부 다투고 있으나

1. 피의자가 동국대 조교수 임용과정 등에 제출한 위조사문서
2. 피의자가 중앙대 국민대 등 시간강사 임용신청서 제출한 허위이력서
3. 위조사문서에 관한 캔자스대 예일대 당국자의 사실조회 회신문
4.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업무를 담당한 대학 관계자들 광주비엔 예술감독 선임업무를 담당한자들의 각 진술등

위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므로 피의자가 이후 이 사건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 인멸 염려없다고 판단된다.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1.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소위학력위조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 등지 로 출국 했으나 그때는 피해자의 고소 피의자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므로 피의자가 이 사건혐의때문에 도망했다고 단정할수 없음

2. 피의자가 2달 이상 미국등지에 체류중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함

3. 기소전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공표되고 언론에 집중 보도됨에 따라 피의자가 널리 알려짐

4.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의자에 대한 이사건 혐의중 업무방해 의 점은 피해자 대학 등이 교수또는 시간강사 임용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기인한 측면도 크며, 한편 이사건을 계기로 소위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바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써는 이사건 혐의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추가 혐의에 관한 문제>

이사건 영장청구 혐의내용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사실에 관한 구속 요건의 유무는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사건 청구는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함으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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