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신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며, 혐의 때문에 도주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