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첫 공정위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9.18 15:15
검찰이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건설사 담합 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명분이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동의명령제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갈등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지난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찾아와 하수관거정비 민간자본유치사업(BTL)과 관련한 조사 자료 등을 압수해갔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환경부가 BTL로 추진하던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공사, 아산·김해·상주 하수도 정비 사업 입찰에서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벽산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서로 짜고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사실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건설업체가 혐의를 인정하자 자진신고제(리니언시)를 적용해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추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건설사들이 다른 회사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가격을 올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BTL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 등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조사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겨줄 경우 이후 기업들의 조사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및 검찰과 공정위는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없이 기업과의 합의 만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동의명령 승인 전에 법무부 및 검찰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거나 동의명령제을 도입하는 대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는 주장을 펴왔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공정위가 기업과 협의해 사건을 결론짓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공정위는 다른 부처, 기관과 달리 법무부 및 검찰과만 사건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않는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