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최규연 대변인은 18일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영남, 호남 등 일부 지방의 주택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영남과 호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개발 기대감이 투기지역 해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과 투기지역이 해제될 곳이 똑같이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권도 투기지역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투기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 동·중·서·대덕구,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천안·계룡·아산시 등 지방 11곳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인천, 경기(일부 지역 제외) 등 수도권 전지역과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 울산, 광주 남구, 경남 창원 등으로 좁혀졌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지역 해제 대상으로 거론돼온 지역 가운데 대구, 광주,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종전보다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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