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나이 제한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9.18 13:45

내년 말부터 적용예상…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빠르면 내년말부터 근로자를 모집 또는 채용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고 나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모집·채용 부문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임금 및 성과급 등 임금 외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 전보, 승진, 퇴직,해고 등에서의 연령 차별금지는 2010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다만 연극과 영화 등에서 청년역할을 맡기기 위해 젊은 연기자를 선택하는 등 연령제한이 부득이한 경우와 고령자고용촉진조치에 의한 채용 등은 예외로 뒀다.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된다. 국가인권위의 차별행위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이 해소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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