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최고 2억원보장 교통안전공제 판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7.09.18 12:47
농협은 자가용운전자, 비운전자 모두 가입할 수 있고 교통사고시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교통안전공제’를 오는19일부터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운전자 가입조건을 추가하고,금요일, 토요일,일요일,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등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고 1억원을 지급하고, 후유장해시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 각종 비용손해 보장을 추가해 운전자의 직접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농협측은 설명했다.

최고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연령에 따른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 및 의료실비 지원으로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도 대비토록 했다.

하나로보장형 1종(운전자용), 하나로보장형 2종(비운전자용)으로 기본 가입 조건이 구분돼 있고, 신체손해, 실손의료비, 강력범죄, 비용손해 부문은 가입자 선택계약 항목이다.


보험료는 남성 운전자가 하나로보장형 1종에 10년 만기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월 3만 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농협보험 관계자는 "공제료도 저렴하고 보장내용면에서도 알차 교통 상해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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