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도 채권단 들어간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9.18 12:00
오는 11월부터는 부실기업 처리 때 구성되는 채권단에 사모투자회사(PEF)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 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채권금융기관에 은행 외에 PEF, 특수목적회사(SPC)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회 없이 서면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채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고 감독당국도 독자적으로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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