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내년부터 LPG 특소세 폐지 추진(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7.09.18 12:15

등유 특소세 1/3로.."연 4500억원 지원효과"

가정용 LPG와 난방용 등유 등 서민 수요가 많은 유류의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 또는 대폭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합의한 방안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취사용으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인 '프로판가스'의 특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하는 데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킬로그램당 40원인 LPG 특소세는 완전히 없어진다.

난방용 등유의 특소세도 대폭 삭감한다. 리터당 181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134원인 등유 특소세는 60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신당은 특별소비세법과 유류세법 등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신당 정책위원회의 유류가격인하팀장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프로판가스는 고급 연료였지만 이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낙후지역이나 영세식당 등 서민이 주로 쓴다"며 특소세 폐지 배경을 밝혔다.

난방용 등유에 대해선 "에너지 가격의 소득역진(소득과 반비례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주유소별로 천차만별인 기름값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휴대폰 등을 통한 실시간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평균 9%의 기름값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정부와 신당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인하 여부는 결론짓지 못했다. 교통세를 낮춰도 실제 주유소가격에 인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 이 경우 세수감소분이 큰 데도 피부로 와닿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통세를 그대로 두고 소득세를 줄여,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우 의원은 "9월 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검토해 10월 초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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