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도 법인세 깎인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9.18 09:34

이르면 이달중 혜택 지역 확정

파주, 양주, 동구천, 포천 등 경기도 북부나 여주, 이천 등 경기도 동부 지역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역별 법인세 차등 감면을 위해 각 지역을 낙후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낙후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빠르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분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수준 별로 법인세의 대폭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동북부, 특히 휴전선 인접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 등에서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크게 보는 지자체가 나올 공산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5일 전국 지자체를 인구, 경제력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법인세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 감면율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씩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뛰어난 4그룹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발전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낙후지역에서 창업했거나 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10년간 법인세를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각각 추가로 35%, 25%, 15%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의 경우 최초 7년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 혜택을 받고, 이후 3년간 각각 35%, 25%, 15% 감면 혜택을 본다.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 감면도 이뤄진다. 현재 농어민과 저소득층,재해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마찬가지로 최대 50%까지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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