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 스님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에 사임서를 내고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가짜학위 의혹을 밝히려다 본의 아니게 종단에 누를 끼친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주지직을 사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 스님은 신씨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 지난 5월 동국대 재단이사회에서 해임된 뒤 무효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 7일 이사직을 사임했다.
장윤 스님은 지난 15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서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