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대증권의 M&A설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이미 유상증자 결의로 M&A 기운이 한풀 꺽인 상태에서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그동안 증권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던 현대증권의 M&A설을 완전히 불식시킨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서보익 한누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조치는 이미 유증 결의를 통해 그동안의 매각설을 일축시킨 현대증권이 M&A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확인 사살과도 같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이어 "현대증권 주가가 그동안 M&A 재료에 의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컷지만 유증 및 공정위 조치로 M&A재료가 소진돼 주가가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유증 결의 후 한차례 조정을 받은 만큼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현대엘리베이터의 자회사인 현대상선 등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치지 않아 표면상으로는 지주회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현대엘리베이터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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