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용증가' 종사자 '실직불안'..모두 부담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09.19 15:33

누구를 위한 특고법인가(3)…특고법, 이것이 문제다

정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안(특고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를 비롯 골프업계와 학습지업계, 레미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특고법이 추진될 경우 이들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특수고용직의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고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캐디(경기보조원), 레미콘지입기사 등도 특고법 추진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이 법안의 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는 오는 21일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환경·노동법안의 상정을 논의한다. 또 다음달 4일에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노동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법 무엇이 문제인가=관련업계는 특고법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고 법률용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각종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고법에서는 특수고용직을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 '주로', '사실상 사업주에 의해 결정', '사업주의 직·간접적인 지휘감독' 등으로 정의해 그 적용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노동조합법의 핵심항목을 그대로 인용해 직업단체에 노조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를 특수형태종사자로, 노동조합을 단체로, 단체협약을 협정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협의 및 협정체결권으로 명칭만 변경해 동일하게 인용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단체와의 분쟁에 직권중재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최근 노조법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종사자 분쟁에 직권중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가 개시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특수형태종사자 단체는 노조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고법 도입되면=보험업계는 특고법이 제정되면 보험사의 고정비가 상승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보험과 퇴직금, 장애인고용지원금 등 보험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생보업계 2조1750억원, 손보업계 9820억원 등 총 3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설계사 영업력 의존도가 높은 보험산업의 특성상 설계사 관련비용 증가는 경쟁력 약화로 직결돼 보험시장 위축과 중·소형사의 도산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의 추가비용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약 3.5~6.2%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설계사의 대량실업 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채널에 대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굳이 설계사 채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의 고봉중 팀장은 "설계사 채널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신규채용 포기를 포함한 자연도태 등을 통해 설계사 채널 비중은 줄이고 대리점이나 온라인 직판채널의 비중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월소득 200만원 미만자는 손보 설계사의 경우 61.4%나 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 대해 노동 2권 또는 노동 3권이 부여될 경우 수당 인상이나 근무조건 개선 등 각종 요구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외에도 동일 보험회사 내에 직원노조와 설계사 노조가 양립함으로써 상호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노-노'간 대립 등이 우려된다.

이밖에도 노동법적 보호법안은 타 법률과 상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고 팀장은 "설계사의 노동법적 보호는 헌법에서 보장한 사적자치원칙에 의한 일반 민사계약을 고용계약화함으로써 민법, 상법 등 타 법률과 상치된다"고 지적했다.

◇회사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담=학습지업계는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면서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상 휴가 및 모성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단결권 등의 권리가 부여될 경우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습지 교사를 100% 기간제로 전환하거나 또 다른 사업방식(프랜차이즈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되면 고용불안과 여성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교육산업협회 최기오 사무국장은 "근로자 전환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 35~40%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인력군은 기혼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습지 교사의 소득이 하향평준화되고, 학습지 회사들의 비용이 늘어나는만큼 회비를 인상하게 되면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골프장 캐디의 경우도 마찬가지. 캐디가 특고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골프장은 캐디를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많은 수의 캐디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골프장경영협회의 이석기 대리는 "현 조세제도가 계속되면 골프장이 줄도산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고법이 제정된다면 캐디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적자에 놓여 있는 레미콘업계는 특고법이 통과되면 레미콘업계의 부도와 도산·폐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레미콘지입기사는 물론 일반근로자까지 실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미콘공업협회의 김장수 차장은 "레미콘은 반제품으로 필요에 따라 건설공사에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수요창출이 불가능하다"며 "건설업체와 시멘트업체 사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므로 특고법이 시행되면 대처능력 부재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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