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지주회사 규제 모면(상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 2007.09.17 16:11
현대그룹의 모회사 격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회사 규제를 모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현대엘리베이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취급됨에 따른 금융사 현대증권 계열분리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 맞교환(스왑) 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권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전반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0월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이뤄진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한 주식스왑 계약으로 인해 작년말 기준으로 자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올 4월 공정위를 상대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치지 않아 표면상으로는 지주회사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넥스젠캐피탈과 주식스왑 계약이 맺어진 주식들의 실질소유자를 현대엘리베이터로 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존에 보유하던 현대상선 주식과 합쳐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현대엘리베이터의 자회사(현대상선) 주식가액은 5587억원으로 자산총액(1조258억원)의 54.5%에 이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회사측 의사와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지정된다. 이 때 해당 회사는 2년내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상장사는 20% 이상) 확보하고, 금융계열사를 계열 분리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춰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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