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담합 압수수색… 건설업계 비상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9.17 15:37

검찰, 서울 7호선 연장공사 6개사 담합혐의 조사

검찰이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판정을 내리고 고발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낙찰기업 6개 건설사에 대해 17일 오후 1시를 전후로 일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과 관련,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공정위 고발 사건은 형사6부에서 맡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 수사는 특수부(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담합 혐의 외에 입찰 과정 전반과 개별업체 비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환경부가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입찰에서 미리짜고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대형 7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다른 기업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가격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담합 자체가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즉 이번 7호선 연장 건설공사와 같은 지하철공사의 경우 실적을 감안할 때 전체 20여개 건설사가 입찰할 수 있어 애당초 담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공사 입찰에서도 공구별로 단독 응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들은 특히 공정위가 지적한대로 낙찰업체들이 1개 이상 공구에 응찰하지 않은 것은 담합이 아니라 현재의 발주 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공사와 같이 공구별로 분리 발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나 대안입찰의 경우 단일 기업이 1개 공구 이상 낙찰 받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특정기업이 2개 공구 이상 수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2개 이상 공구에 입찰하지 않은 것은 시장 지배력이 있는 업체들끼리 담합한 것이란 공정위 지적은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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