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아이콜스 前부회장 구속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9.17 15:38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영장 한차례 기각됐다 발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17일, 주가조작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UC아이콜스 전 부회장 김모씨(42)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UC아이콜스 주가 조작설이 증권가에 떠돌자 이 회사의 전 대표 박모씨에게 "감독기구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아주겠다"고 말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의 전 대표 박씨를 2006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내 UC아이콜스의 주가를 2400원에서 최고 2만8800원까지 끌어올려 340억여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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