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서 문 담합벌금 7600억원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9.17 13:42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7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에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액은 7644억5000만원(9월13일 환율 적용)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부과받은 벌금이 735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대한항공이 화물운임 담합으로 3만달러를 내게 됐고 지난 2005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램 반도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돼 각각 3만달러와 1만85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1년 제일제당과 대상저팬이 핵산조미료 가격담합으로 각각 300만달러와 9만달러의 과징금을 냈고 1996년 제일제당과 세원아메리카는 라이신 가격담합으로 155만8000달러를 물었다.


EU는 2002년 핵산조미료 가격담합건 등 국내 기업에 총 2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이 최초 부과한 과징금은 1031억원에 달했지만 국내기업들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종 부과금액이 287억원으로 줄었다.

이밖에 캐나다에서 제일제당이 핼산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해외 경쟁당국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높이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담합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현지 제도와 법령 등을 숙지하고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