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05년부터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셈이다.
올해부터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로 인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기준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됐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10월12일까지며, 신청대상은 서울시 전략사업(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 패션디자인사업)을 이끌고 있는 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10명을 넘어야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2억원이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서울시 투자유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02)217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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