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무증 권리락 착시효과 '급등'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7.09.17 09:19

[특징주]

서울반도체가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로 급등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서울반도체는 권리락 기준가 대비 2350원(8.59%) 오른 2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이날 100% 무상증자 권리락이 적용되면서 직전거래일 종가인 5만4700원의 2분의 1 수준인 2만735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29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100%의 무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