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9.16 16:35
이달 17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모든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인터넷과 청약통장가입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은행권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 17일 부터 바뀐 청약제도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점제 하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선 통장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고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청약 내용을 인터넷으로 잘못 입력해 당첨자된 경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오류 또는 실수 입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 청약요령을 사전에 익히는 게 좋다. 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하여 실시된다. 청약 예·부금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공급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나머지 25%는 현행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청약예금가입자 대상의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한 뒤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씩 적용해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 최고 84점이다. 무주택기간 가점은 1년 경과할 때마다 2점씩, 부양가족수는 1명 늘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간다.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 부동산포털업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약가점 계산' 코너가 마련돼 있어 자신의 청약 점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점수와 청약 시점 예상 점수를 미리 따져 당첨 확률이 높은 분양단지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주택자는 가점이 높아도 2순위로 청약 순위가 밀려 불리하다. 다만 1주택자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주택에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주택 1채당 5점씩 감점된다.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에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유지된다.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데다 떨어져도 일반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해당자들은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점제 첫 적용단지는 현대건설의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 '논현 힐스테이트'로, 17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인천 남구 주안동 안국아파틀 재건축하는 한신공영의 '한신휴플러스'와 동양건설산업의 '동탄파라곤Ⅱ' 등도 이번주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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