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못받은 세금, 5년새 35조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9.16 14:02

지난해 국세 19조원도 체납...전체 체납액 중 59% 미징수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도 납세자를 찾지 못하거나, 찾아도 돈을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국세가 지난 5년간 35조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부과된 국세 가운데 13%인 약 19조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16일 공개한 '2007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2006년 5년간 징수된 국세 647조4599억원 가운데 5.4%인 35조628억원이 체납국세 결손처분액으로 처리됐다.

결손처분이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독촉,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도 돈이 없거나 행방이 불분명해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를 말한다.


연도별 체납국세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2년 6조2082억원(징수결정액의 5.6%) △2003년 7조909억원(5.8%) △2004년 7조3838억원(5.7%) △2005년 7조3964억원(5.3%) △2006년 6조9835억원(4.7%)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징수결정액의 12.7%인 18조7191억원(가산금 포함)이 국세 체납액으로 남았다. 이 가운데 결손처분액 외에도 4조570억원이 미정리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작년 국세 체납액 가운데 약 59%가 징수되지 못하고 남겨진 셈이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국세 체납액의 약 40%가 매년 결손처분되고, 나머지 중 일부는 미정리 이월액으로 처리되면서 체납액의 약 60% 가량이 징수되지 못한 채 남겨지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체납된 국세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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